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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저장 장치
Onboard Carbon Capture and Storage System(OCCS)
제품설명
탄소 포집·저장 장치 Pan-CCS™(Onboard Carbon
Capture and Storage System)는 선박 등 대량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장치입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해운업계에
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공정 개요
Flue Gas는 Quenching Tower에서 냉각
과 Particle 및 황산화물의 제거된 후
Intake Fan을 통해 가압되어 Absorber
탑으로 이송됩니다.
냉각된 가스는 화학용제와 Absorber 내에
서 접촉하여 CO2가 선택적으로 흡수
됩니다. 효율적인 물질전달과 Tower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능 Packing
과 적절한 내부배치가 요구됩니다.
CO2가 흡수된 용제는 Stripper tower로
이송되어 Reboiler의 고온증기에 의해
용제에서 CO2가 탈거되고, 냉각기에서
물과 CO2로 분리되어 물은 Stripper로
회수하고 CO2는 액화공정으로 이송됩니다.
저장용기 및 판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압 및 냉각하여 액화시키게
됩니다.
육상용 탄소 포집 · 저장 장치
육상 규제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 개발과 법·제도·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후속 조치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던 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개념
제 3차 계획기간(‘21~’25년) 탄소배출허용 할당량
- 엄격한 배출제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육상 규제에 대한 대안
탄소배출권
매매
친환경연료
발전소로 전환
CCS 설치 Carbon Capture and Storage System
- 파나시아 육상 탄소중립 솔루션